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처벌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1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통고서를 받자 납부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거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운전자의 행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나 이 같은 부담은 크지 않다”며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편함도 최소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처벌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1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통고서를 받자 납부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거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운전자의 행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나 이 같은 부담은 크지 않다”며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편함도 최소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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