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발을 차량에 의해 깔리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 학부모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 신혁재)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여·42)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협박성 발언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나와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했다.

그런데 피해자 부모인 B(여·41) 씨가 이야기를 하자며 운전석 차 문의 내부를 잡고 내리게 하려 하자 손으로 상체를 밀친 뒤 B 씨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는 채로 차를 운행했다. 이에 B 씨는 차에 끌려가다 왼쪽 발이 차량 뒷바퀴에 깔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어서 그대로 운행할 경우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는데도 상해를 입히게 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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