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에서 발주한 5000만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일한 건설 일용 근로자 가운데 35세 미만이거나 월 224만 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한 달간 한 공사장에서 일한 일수가 8∼12일이면 보험료의 60%, 13일 이상이면 80%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월 220만 원을 받는 30세 건설 일용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로 총 17만4000원을 내야 하지만, 이 제도의 지원을 받으면 시가 이 중 80%인 13만9000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3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 기준이 되는 월 임금은 조례에서 정한 생활임금 월 223만6720원을 반영한 결과다.

시는 연간 35세 미만 청년 3600명, 저임금 근로자 2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필요한 예산은 올해 16억 원, 2022년 39억 원, 2023년 45억 원으로 추계됐다. 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제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건설 일용 근로자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다.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7.93%)이 발생하는데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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