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주택 임대차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거래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보증금 6000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경우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주택 임대차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날 구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현재 구는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대행 서비스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구민들은 ‘주택 임대차 신고 대행 서비스’ 스티커를 통해 참여업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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