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용인 팹’ 하천점용 연내 허가


정부가 1일 반도체 핵심기술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한편, 경기 용인 반도체 팹(Fab·생산시설)의 하천점용허가도 연내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날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어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세부 기술 선정 진행 등 관련 후속조치들이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며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 반도체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용인 반도체 팹이 2025년 적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용수관로 구축에 필요한 하천점용허가를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감사원이 하천점용허가 관련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한다.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구축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허가와 어려움 해소에도 나선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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