州대법 “기소·판결 절차 하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으로 고발당해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섰던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즈비(83·사진)가 복역 2년여 만에 전격 석방됐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18년 성폭행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1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코즈비의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허용했다. 이날 주 대법원의 결정은 코즈비의 성폭력 혐의 자체가 없다고 본 게 아니라 기소·판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코즈비는 2004년 모교인 템플대 스포츠 행정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 교외에 있는 본인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2005년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당시 몽고메리카운티 지방검찰은 증거가 부족하자 불기소 조건으로 코즈비를 설득해 민사 재판에서 “성관계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약물을 건넸다”는 증언을 끌어냈다.
하지만 검찰은 12년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2015년 12월 약속과 달리 해당 증언을 근거로 코즈비를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주 대법원은 이날 “정당한 법 절차 위반인 만큼, 코즈비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유죄선고 기각과 함께 특정 혐의에 대해 향후 어떠한 기소도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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