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최대 3~5억 원으로 확대…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형태에 따라 최대 1억∼3억 원이던 보증한도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억∼5억 원으로 확대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지원 타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적용하며,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 등을 우대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신보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시작해 2018년에는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신설하고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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