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최대 3~5억 원으로 확대…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형태에 따라 최대 1억∼3억 원이던 보증한도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억∼5억 원으로 확대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지원 타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적용하며,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 등을 우대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신보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시작해 2018년에는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신설하고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정선형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형태에 따라 최대 1억∼3억 원이던 보증한도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억∼5억 원으로 확대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지원 타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적용하며,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 등을 우대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신보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시작해 2018년에는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신설하고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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