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 멸종위기종 ‘조슈아 트리’ 훼손 부부에 벌금형
집터 닦는다고 트랙터 동원해 나무 훼손했다 동네 주민이 신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집을 짓기 위해 멸종위기종으로 임시 지정된 사막 나무 36그루를 뽑았다가 2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카운티 법원은 지난 29일 ‘조슈아 트리(Joshua tree)’를 훼손한 혐의로 제프리 월터 부부에게 1만8000달러(약 2031만 원) 벌금 처분을 내렸다. 북아메리카산 상록 떨기나무 유카의 일종인 조슈아 트리는 미 남서부 사막지대에서 자생하며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월터 부부는 지난 2월 집터를 닦기 위해 트랙터를 동원해 조슈아 트리 36그루를 밀어버렸고 이를 목격한 동네 주민은 캘리포니아주 어류·야생동물국에 신고했다.

월터 부부는 다 자라지 않은 조슈아 트리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무를 뽑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조슈아 트리 벌목은 불법 행위라며 훼손된 나무 숫자에 해당하는 36건의 경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부부는 벌금 일부를 먼저 내고 국립공원·자연보호단체 봉사활동으로 나머지를 대납하기로 했다. 조슈아는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 여호수아를 일컫는 말로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은 나무의 모습이 두 팔을 벌려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19세기 중반 모르몬교도들이 조슈아 트리로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석 기자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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