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고 생각해 남자친구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흉기로 목에 상처까지 입힌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B(62) 씨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흉기로 목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왜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B 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B(62) 씨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흉기로 목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왜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B 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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