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계모가 ‘아동학대 살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3월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인이법이라는 명칭은 해당 법안이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계기가 돼 따른 것이다.
경남경찰청 여청수사대는 1일 별거 중인 남편과 전화상 양육문제로 다툰 후 함께 살던 의붓딸(13)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계모 A(40)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9시 30분쯤 남해군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별거 중인 남편과 전화로 이혼과 양육문제로 다툰 뒤 집에 있던 의붓딸을 2시간 동안 밀치고 발로 배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아이가 숨을 가쁘게 쉬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이 예견됐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월 중순에도 아이의 배를 심하게 밟은 적이 있고 폭행 며칠 전에는 배가 나오고 복통을 호소하는 등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날 남편과 다툰 후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3월부터 남편과 별거로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틀에 한 번씩 술을 사서 마시고 아이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이자 피해아동의 친부인 남편 B 씨도 조사했으나, B 씨가 A 씨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한 지난달 13일 오후 2시 20분쯤에는 이미 아이의 몸이 경직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는 않았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경남경찰청 여청수사대는 1일 별거 중인 남편과 전화상 양육문제로 다툰 후 함께 살던 의붓딸(13)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계모 A(40)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9시 30분쯤 남해군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별거 중인 남편과 전화로 이혼과 양육문제로 다툰 뒤 집에 있던 의붓딸을 2시간 동안 밀치고 발로 배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아이가 숨을 가쁘게 쉬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이 예견됐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월 중순에도 아이의 배를 심하게 밟은 적이 있고 폭행 며칠 전에는 배가 나오고 복통을 호소하는 등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날 남편과 다툰 후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3월부터 남편과 별거로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틀에 한 번씩 술을 사서 마시고 아이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이자 피해아동의 친부인 남편 B 씨도 조사했으나, B 씨가 A 씨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한 지난달 13일 오후 2시 20분쯤에는 이미 아이의 몸이 경직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는 않았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