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수원·평택도시公에 ‘운암뜰’ 동참 제안
토지주 “지자체가 민간 소유 땅으로 투기 조장” 비판
경기 오산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에 투자를 독려하면서 2억여 원의 자금으로 21배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공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사이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 소유 땅을 가지고 타 기관 상대로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2일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을 수행할 PFV(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은 시청사 인근 오산동 166번지 일원 68만6932㎡ 부지에 지식산업단지와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50억 원의 PFV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9억9000만 원(지분율 19.8%)을 투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9억8500만 원(19.7%), 수원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로부터 각각 2억6500만 원(5.3%)을 각각 출자받기로 했다. 나머지 24억9500만 원(49.9%)은 현대엔지니어링 등 8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월 수원·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시행주체로 정하기에 앞서 2억6500만 원을 출자하면 55억7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9년 실시한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토대로 개발에 따른 분양수익을 8947억 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서 토지매입, 공사비 등 사업비 7695억 원을 빼면 약 1052억 원이 남는데, 이 중 지분율에 상응하는 55억7000여만 원을 수익으로 배분하겠다는 설명이다.
평택도시공사가 출자 승인을 위해 상부 기관에 제출한 서류에는 ‘오산시는 2013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발적인 기업유치나 환경파괴, 난개발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인접한 땅을 완충녹지로 묶어 개발을 억제하면서 시가화 용지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준비했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김용성 운암뜰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시가 8년 동안 행위 제한을 한 탓에 개발 예정지 내 토지는 그동안 시세에 따라 값이 오른 주변과 비교해 현저히 싸다”며 “행정력을 동원해 수용개발 방식으로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개발 분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다른 공공기관에 제안한 행태는 투기꾼들의 부동산 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 발생한 개발 수익을 토지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간주체들도 투자수익을 전부 가져가지 않도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박성훈 기자
토지주 “지자체가 민간 소유 땅으로 투기 조장” 비판
경기 오산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에 투자를 독려하면서 2억여 원의 자금으로 21배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공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사이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 소유 땅을 가지고 타 기관 상대로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2일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을 수행할 PFV(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은 시청사 인근 오산동 166번지 일원 68만6932㎡ 부지에 지식산업단지와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50억 원의 PFV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9억9000만 원(지분율 19.8%)을 투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9억8500만 원(19.7%), 수원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로부터 각각 2억6500만 원(5.3%)을 각각 출자받기로 했다. 나머지 24억9500만 원(49.9%)은 현대엔지니어링 등 8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월 수원·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시행주체로 정하기에 앞서 2억6500만 원을 출자하면 55억7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9년 실시한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토대로 개발에 따른 분양수익을 8947억 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서 토지매입, 공사비 등 사업비 7695억 원을 빼면 약 1052억 원이 남는데, 이 중 지분율에 상응하는 55억7000여만 원을 수익으로 배분하겠다는 설명이다.
평택도시공사가 출자 승인을 위해 상부 기관에 제출한 서류에는 ‘오산시는 2013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발적인 기업유치나 환경파괴, 난개발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인접한 땅을 완충녹지로 묶어 개발을 억제하면서 시가화 용지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준비했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김용성 운암뜰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시가 8년 동안 행위 제한을 한 탓에 개발 예정지 내 토지는 그동안 시세에 따라 값이 오른 주변과 비교해 현저히 싸다”며 “행정력을 동원해 수용개발 방식으로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개발 분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다른 공공기관에 제안한 행태는 투기꾼들의 부동산 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 발생한 개발 수익을 토지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간주체들도 투자수익을 전부 가져가지 않도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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