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는 데 화가 나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 한 주차장에서 10년가량 알고 지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노래방에서 3살가량 어린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 것 때문에 말다툼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일단 집으로 각자 귀가했으나 B씨가 A씨에게 전화해 “형답게 행동하라”고 하자 또 말싸움이 붙었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B씨가 A씨를 밀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른 후 도주했다.

B씨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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