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유인해 신체촬영 온라인 유료 사이트에 유포해

한국 여성을 데이트앱을 통해 만나 집으로 유인한 뒤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영국인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숙소에서 여성 B씨의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해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데이트앱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포옹·입맞춤 등을 하며 신체 노출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월 27달러를 낸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유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을 받기 전 덴마크 구치소에서 구금된 기간 263일을 형기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덴마크 구치소 구금의 목적은 A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법상 형기에서 제외하는 미결구금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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