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직권으로 비상상고를 한 ‘택시기사 폭행 합의 후 처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법령에 반한 결과였다면 검찰총장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불복신청을 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씨는 2019년 11월 전북 군산 한 술집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다 이를 거절한 택시기사의 귓불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이후 기사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지만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공소가 기각돼야 함에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합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부당하게 전과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비상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재임 시절 역대 총장 중 가장 많은 11건의 비상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문무일 전 총장은 9건, 김수남 전 총장은 1건의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씨는 2019년 11월 전북 군산 한 술집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다 이를 거절한 택시기사의 귓불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이후 기사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지만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공소가 기각돼야 함에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합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부당하게 전과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비상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재임 시절 역대 총장 중 가장 많은 11건의 비상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문무일 전 총장은 9건, 김수남 전 총장은 1건의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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