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모친 최모 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를 한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가 김 씨 몰래 회사 감사에게 연락해 허위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 씨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의 모친이자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 씨와 짜고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는 이달 2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14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1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1건) 등에 26차례나 윤 전 총장을 고발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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