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등 20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안들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돼 처리가 지체되거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법안 취지나 내용이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 심사 범위를 법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과의 저촉 여부, 자체 조항 간 모순 유무를 심사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자구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 용어의 통일을 기해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또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에 대해 5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제까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해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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