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자 김씨 로비 파문 확산

朴 특검 “렌트비 250만원 전달”
12월 대여… 석달후 현금 지급
김씨 직원명의로 빌린 점도 수상

법조계 “金, 정관계 인사에 선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수사해야”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 씨의 정관계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렌트를 받은 의혹을 받는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특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선물 의혹이 제기된 정관계 인사 전반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김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배모 전직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포르쉐 무상 임차 의혹을 받은 박 특검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 특검에 대한 언론 보도 이전에 이 같은 의혹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했지만, 입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특검은 전날 “렌트비 250만 원은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등으로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우선 자신이나 부인 명의가 아닌 직원 김 씨의 명의로 차량을 빌려준 것 자체가 애초 ‘무상 제공’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중순 차량을 렌트한 뒤, 3월 초가 돼서야 렌트 대금을 지급한 것도 수사 착수 등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문제 소지를 없애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으로 렌트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실제 대금 지급이 이뤄졌는지 250만 원이 정확하게 건네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250만 원을 실제 돌려줬는지 등을 경찰이 제대로 확인했는지 모르겠다”며 “입건 후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박 특검이 3~4회에 걸쳐 명절에 대게, 과메기를 받았다고 인정했는데, 실제 이 정도 규모의 선물만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다.

한편 경찰은 김 씨와 수감생활을 같이했던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낸 송모 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 씨는 공탁 비용을 빌려 달라거나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하는 등 36명에게 1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돼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씨는 2017년 교도소 수감 중 김 씨가 ‘생계형 잡범’임을 인지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송 씨가 출소 이후 김 씨에게 정치권 인사 등을 소개해 준 점에 대해 대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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