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 알바로 인식
회사 수상하자 즉각 퇴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중국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여성이 자신이 한 일이 범행이 아니라 구매대행업체의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내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여성 진모(2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학원생인 진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지난해 3월 아르바이트 전문포털인 알바천국에 올려둔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구매대행업체 관계자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명품 재고 등을 조사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아 입금하면 5만∼1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진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세운 회사였다. 관리책이 저금리 대출을 도와줄 테니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은 수거책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 수거책은 진 씨에게 현금을 넘기거나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 진 씨에게 건넸고, 진 씨는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냈다. 진 씨 일당은 4회에 걸쳐 2208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진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다. 진 씨는 이력서에 희망직종으로 백화점과 화장품 등을 적었다. 또 진 씨는 지인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회사 수상하자 즉각 퇴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중국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여성이 자신이 한 일이 범행이 아니라 구매대행업체의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내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여성 진모(2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학원생인 진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지난해 3월 아르바이트 전문포털인 알바천국에 올려둔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구매대행업체 관계자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명품 재고 등을 조사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아 입금하면 5만∼1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진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세운 회사였다. 관리책이 저금리 대출을 도와줄 테니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은 수거책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 수거책은 진 씨에게 현금을 넘기거나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 진 씨에게 건넸고, 진 씨는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냈다. 진 씨 일당은 4회에 걸쳐 2208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진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다. 진 씨는 이력서에 희망직종으로 백화점과 화장품 등을 적었다. 또 진 씨는 지인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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