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99억 원대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고의영)는 셀트리온제약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셀트리온은 2009년 8월 비상장 제약사였던 한서제약을 635억 원에 인수해 셀트리온제약과 합병한 이후 한서제약의 순자산 공정가액 353억 원과 인수금액 차액인 282억 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책정해 반영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셀트리온제약은 한서제약을 합병해 영업상 비밀 등 영업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해 인수금액을 산정했고, 이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며 99억91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제약은 “한서제약의 무형적 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결합회계준칙에 따라 순자산 공정가액과 합병 신주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셀트리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권을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해선 셀트리온제약이 한서제약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 영업권은 자산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영업권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고의영)는 셀트리온제약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셀트리온은 2009년 8월 비상장 제약사였던 한서제약을 635억 원에 인수해 셀트리온제약과 합병한 이후 한서제약의 순자산 공정가액 353억 원과 인수금액 차액인 282억 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책정해 반영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셀트리온제약은 한서제약을 합병해 영업상 비밀 등 영업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해 인수금액을 산정했고, 이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며 99억91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제약은 “한서제약의 무형적 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결합회계준칙에 따라 순자산 공정가액과 합병 신주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셀트리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권을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해선 셀트리온제약이 한서제약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 영업권은 자산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영업권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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