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지나치게 규제
낡은 이론으로 편가르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공약으로 ‘토지공개념’을 들고나온 데 대해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가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개선할 의지보다는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이론을 들고나와 편가르기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전날 출마 선언에서 언급한 토지공개념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눠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말하는 토지공개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주장을 인용했던 지대(地代)의 공동 소유 개념과 맞닿아 있다. 당시 헨리 조지는 토지 독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판하며 ‘단일 토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단일 토지세는 순수하게 토지의 가치에만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에 가해진 개량 및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다. 추 전 장관이 당 대표 시절인 2017년에 논쟁이 됐던 내용으로, 당시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헨리 조지 시대에서 이 같은 이론이 나온 배경에 대해 추 전 장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 역시 이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여권 주자들의 관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택지소유상한법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은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제약 혹은 부정하는 규제 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위헌성이 다분한 규제들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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