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관여 2달 수급액은 1.8억
급여관여 대법판례 적용안해
의정부지법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 씨를 법정구속한 과정에서 최 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기간을 2개월로 보고도 요양급여 부정 수급은 2년간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법원이 이러한 판단에 성매매 범죄 공모 뒤 중간에 빠진 피의자도 나중에 벌어진 범죄의 공범으로 보는 성매매 판례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정성균)는 지난 2일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지급시점 기준)까지 약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4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의료재단 및 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본인의 기여를 해소하거나 사건 주범들의 의료재단·병원 운영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최 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기간은 2013년 7월까지 2개월만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최 씨가 2013년 7월 의료재단과 관련해 투자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병원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 씨 측은 “병원 운영에 관여한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는 1억8000만 원이고, 대부분 최 씨가 취득하지 않고 병원 인건비 등으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기간을 2년으로 인정하면서, 성매매 판례를 적용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또 요양급여 부정수급 기간을 2년으로 인정하면서도 요양급여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병원을 개설한 것은 요양급여 부당이득 징수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비의료인 개설자의 역할·불법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급여관여 대법판례 적용안해
의정부지법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 씨를 법정구속한 과정에서 최 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기간을 2개월로 보고도 요양급여 부정 수급은 2년간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법원이 이러한 판단에 성매매 범죄 공모 뒤 중간에 빠진 피의자도 나중에 벌어진 범죄의 공범으로 보는 성매매 판례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정성균)는 지난 2일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지급시점 기준)까지 약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4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의료재단 및 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본인의 기여를 해소하거나 사건 주범들의 의료재단·병원 운영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최 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기간은 2013년 7월까지 2개월만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최 씨가 2013년 7월 의료재단과 관련해 투자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병원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 씨 측은 “병원 운영에 관여한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는 1억8000만 원이고, 대부분 최 씨가 취득하지 않고 병원 인건비 등으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기간을 2년으로 인정하면서, 성매매 판례를 적용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또 요양급여 부정수급 기간을 2년으로 인정하면서도 요양급여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병원을 개설한 것은 요양급여 부당이득 징수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비의료인 개설자의 역할·불법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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