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A 씨는 허위 귀농정착 사업을 통해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00만 원을 수령했다. 적발 후 A 씨는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에 따라 국비 5000만 원을 반납했을 뿐만 아니라 2억5000만 원의 제재부가금도 내야 했다. 반면 지방보조금은 5000만 원을 토해내는 데 그쳤다.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을 환수하고 교부를 제한한다는 규정만 있어 추가적인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제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정하게 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이 최대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에 기반한 조치다.
제재부가금은 허위 신청의 경우 지방보조금의 5배, 용도 외 사용은 3배, 지방자치단체장 처분 위반은 2배 부과된다.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사람은 기존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 등 모든 과정을 전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A 씨는 허위 귀농정착 사업을 통해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00만 원을 수령했다. 적발 후 A 씨는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에 따라 국비 5000만 원을 반납했을 뿐만 아니라 2억5000만 원의 제재부가금도 내야 했다. 반면 지방보조금은 5000만 원을 토해내는 데 그쳤다.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을 환수하고 교부를 제한한다는 규정만 있어 추가적인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제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정하게 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이 최대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에 기반한 조치다.
제재부가금은 허위 신청의 경우 지방보조금의 5배, 용도 외 사용은 3배, 지방자치단체장 처분 위반은 2배 부과된다.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사람은 기존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 등 모든 과정을 전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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