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집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사진과 함께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각종 기념품 등이 진열돼 있고, 정·관계 및 언론계 인사들과도 두루 교분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영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겐 고급 외제 차를 빌려줬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에겐 선물을 보냈다고 한다.
이런 금품 로비와 대가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겠지만, 더 중대한 문제는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 씨가 문 정부 출범 뒤 2017년 12월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김 씨는 2008∼2009년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서민 36명으로부터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아주겠다”며 1억6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7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변제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김 씨는 수감 1년7개월 만에 특사로 석방된 뒤 지금 문제가 된 사기 행각을 또 벌였다.
당시 문 정부는 6444명을 사면하면서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김 씨가) 형기의 81%를 살아서 사면에 포함됐다”고 하지만, 김 씨처럼 피해자가 있고 장기간 도피하며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엔 사면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사면 로비에 대한 소문도 파다했던 만큼, 김 씨의 사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런 금품 로비와 대가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겠지만, 더 중대한 문제는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 씨가 문 정부 출범 뒤 2017년 12월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김 씨는 2008∼2009년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서민 36명으로부터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아주겠다”며 1억6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7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변제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김 씨는 수감 1년7개월 만에 특사로 석방된 뒤 지금 문제가 된 사기 행각을 또 벌였다.
당시 문 정부는 6444명을 사면하면서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김 씨가) 형기의 81%를 살아서 사면에 포함됐다”고 하지만, 김 씨처럼 피해자가 있고 장기간 도피하며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엔 사면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사면 로비에 대한 소문도 파다했던 만큼, 김 씨의 사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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