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억제 과대광고로 사회적 물의… “낙농가 피해 방지 차원”
세종시가 자사 제품의 코로나19억제 효과 발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8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8억28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불가리스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서 생산된다. 해당 공장은 남양유업 전국 5개 공장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체 생산물량의 40%를 담당하는 곳이다.
시는 조사 및 청문 결과,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심포지엄의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거짓 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에 해당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처분 기준상 해당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에 해당된다.
시는 다만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 업계 피해 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 대신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양유업 측은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될 경우 원유를 납품하는 충청 지역 300여 낙농농가 등 지역경제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징금 처분 등의 감경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창희 기자
세종시가 자사 제품의 코로나19억제 효과 발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8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8억28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불가리스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서 생산된다. 해당 공장은 남양유업 전국 5개 공장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체 생산물량의 40%를 담당하는 곳이다.
시는 조사 및 청문 결과,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심포지엄의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거짓 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에 해당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처분 기준상 해당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에 해당된다.
시는 다만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 업계 피해 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 대신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양유업 측은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될 경우 원유를 납품하는 충청 지역 300여 낙농농가 등 지역경제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징금 처분 등의 감경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창희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