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해양사고 예방조치의 수행 등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해양사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사고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고, 해양안전심판관의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를 조사 및 심판 업무 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때문에 해양안전 정책 수립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대내외적으로 공표된 일반통계 이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해양사고 예방조치의 수행 등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해양사고정보를 대외기관에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도 ‘교육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좀 더 명확히 했다.
박수진 기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사고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고, 해양안전심판관의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를 조사 및 심판 업무 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때문에 해양안전 정책 수립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대내외적으로 공표된 일반통계 이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해양사고 예방조치의 수행 등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해양사고정보를 대외기관에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도 ‘교육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좀 더 명확히 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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