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말을 믿은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XA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기 금액이 많지만, 이씨가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취득금액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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