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1212명…‘4차 대유행’
향후 2~3일 확진 증가 땐 결정
방역위반者·업소는 지원 배제
감염 전파시 구상권 청구키로
수도권 재택근무 확대 등 권고
文 “방역 지침 어기면 무관용”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환자는 지역발생 1168명, 해외유입 44명 등 121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일 환자가 1200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94일 만에 처음이다. 서울은 583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 확진을 기록했다. 서울 외에도 경기 367명·인천 57명 등 수도권에서 전체의 약 83%인 1007명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4차 대유행은 전염력이 높은 인도발 델타 변이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1주간 유전자 분석으로 변이가 확인된 검출률은 50.1%(649건 중 325건)로 나타났으며 이 중 델타 변이가 153건으로 직전 주(73건)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2∼3일 뒤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개편된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황 악화에 대비해 1∼4단계로 구성된 개편안에서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된 4단계 조치 적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명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모임 자제령을 다시 내리고 수도권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재택근무 확대 등을 권고했다. 또 8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1차례만 위반해도 10일의 영업정지를 부과키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를 주재하며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규·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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