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축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입법을 여당이 기어이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일방적으로 기습 상정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하한 범위 등은 의견 차가 있어 좀 더 검토해볼 예정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강행 일정도 사실상 예고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과 명예훼손·모욕죄 처벌 등은 이미 민법과 형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더 지게 하겠다고 한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면서 비(非)현실적이라는 법조계와 언론계 안팎의 지적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신문의 정정보도는 1면이나 첫 보도와 같은 분량·위치여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짜뉴스를 법으로 정의·규정하고, 언론중재위가 조사권을 가지며, 정부와 중재위 권한을 강화하겠다고도 한다. 가짜뉴스 판별의 기준을 ‘정부 입맛’으로 법제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겁박해 권력 비판을 위축·차단하겠다는 저의로, 전체주의 독재의 언론 장악 행태 전형이다.
여당은 편집위원회 설치와 기사배열 기준 공개 의무화로 신문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신문법 개정안,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독자 인기투표로 정부 광고 집행을 조절해 언론을 친(親)정부화하는 식의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도 발의해 놨다. 언론 자유의 전방위 파괴를 노린 셈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통과돼도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위헌 판결이 날 텐데, 그 비용 손실은 입법한 사람들이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개탄한 이유다. 이제라도 여당은 언론 자유의 파괴를 단념하고, 해당 법안 모두 폐기해야 한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과 명예훼손·모욕죄 처벌 등은 이미 민법과 형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더 지게 하겠다고 한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면서 비(非)현실적이라는 법조계와 언론계 안팎의 지적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신문의 정정보도는 1면이나 첫 보도와 같은 분량·위치여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짜뉴스를 법으로 정의·규정하고, 언론중재위가 조사권을 가지며, 정부와 중재위 권한을 강화하겠다고도 한다. 가짜뉴스 판별의 기준을 ‘정부 입맛’으로 법제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겁박해 권력 비판을 위축·차단하겠다는 저의로, 전체주의 독재의 언론 장악 행태 전형이다.
여당은 편집위원회 설치와 기사배열 기준 공개 의무화로 신문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신문법 개정안,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독자 인기투표로 정부 광고 집행을 조절해 언론을 친(親)정부화하는 식의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도 발의해 놨다. 언론 자유의 전방위 파괴를 노린 셈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통과돼도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위헌 판결이 날 텐데, 그 비용 손실은 입법한 사람들이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개탄한 이유다. 이제라도 여당은 언론 자유의 파괴를 단념하고, 해당 법안 모두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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