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양영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2016년 2차례에 걸쳐 공사업자로부터 총 2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검사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힌 날짜가 아닌 다른 시점에 거액의 뇌물을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면서 “하지만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주말에 찾아가 1억 원씩 2차례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쳐줄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공무원이 2억 원 중에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여 공소장에 적힌 범죄 일시와 장소, 뇌물수수 금액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 진술 일부를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공사업자로부터 공무원을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총 2억 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김 군수는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는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명의로 군위축협에 예치된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다른 은행에 재예치하도록 해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 군수는 군위 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이 추진하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자 은행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별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석방됐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양영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2016년 2차례에 걸쳐 공사업자로부터 총 2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검사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힌 날짜가 아닌 다른 시점에 거액의 뇌물을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면서 “하지만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주말에 찾아가 1억 원씩 2차례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쳐줄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공무원이 2억 원 중에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여 공소장에 적힌 범죄 일시와 장소, 뇌물수수 금액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 진술 일부를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공사업자로부터 공무원을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총 2억 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김 군수는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는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명의로 군위축협에 예치된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다른 은행에 재예치하도록 해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 군수는 군위 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이 추진하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자 은행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별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석방됐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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