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금바리·멍게 등 포획해 판매
마을 공동어장 침입해 채취도
작년 3299건…2년새 2배 증가


불법 해산물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선을 이용한 대량 포획에서 작살과 잠수장비를 동원하거나 국가보안시설까지 침입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등 불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포항 신항에 몰래 들어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멍게 120㎏(4자루)을 불법 채취한 뒤 고무보트를 타고 달아나던 A(59) 씨를 추격전 끝에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포항 신항은 1급 국가보안시설이다. 또 울진해경은 지난달 영덕군 강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외투장(눈과 다리를 제외한 부분) 15㎝ 이하인 일명 ‘총알 오징어’ 3830여 마리를 잡은 정치망 어선 선장 B(65) 씨 등을 검거했다. 총알 오징어는 움직임이 총알처럼 빨라 붙여진 어린 살오징어다.

앞서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 인근 바다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을 이용해 다금바리, 돌돔, 닭새우 등 가격이 비싼 어종 100㎏을 불법 포획해 횟집에 팔아넘긴 50대 C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마을 공동어장에 침입해 해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 말 야간에 마을 공동어장에 침입해 뿔소라 100여 마리와 전복 등을 훔친 30대 남성 2명이 적발됐고 동해해양경찰청은 지난 1∼3월 단속을 벌여 마을 공동어장에 들어가 전복과 해삼을 훔친 8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 해산물 채취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의해 처벌받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해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2017년 2428건에서 2018년 1477건으로 감소하다 2019년 1980건, 2020년 3299건으로 급증했다. 2018년 이후 2년 사이 2.2배로 증가했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 증가에 따른 비어업인의 불법 행위도 잇따르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전국종합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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