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사고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영호)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차로에 서 있던 B(2) 군을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 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 군의 엄마도 사고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은 9∼18㎞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죄의 죄질 자체는 스쿨존에서의 사망 사건으로 매우 중한 범죄지만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에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일명 ‘민식이법’으로 사고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영호)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차로에 서 있던 B(2) 군을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 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 군의 엄마도 사고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은 9∼18㎞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죄의 죄질 자체는 스쿨존에서의 사망 사건으로 매우 중한 범죄지만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에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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