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김모(3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라며 “신도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책무를 다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 학대 행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씨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했다.
이 교회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김모(3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라며 “신도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책무를 다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 학대 행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씨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했다.
이 교회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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