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유흥시설 등 3199곳에 대해 코로나19 재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특별강화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과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3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등의 밀집지역에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재유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발생업소는 기존에는 소독 완료 후 바로 영업 재개가 가능했으나, 유흥시설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소독 후에도 역학조사 완료 시까지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했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및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대한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경고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10일간 운영중단을 처분한다. 또 대구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은 물론, 손해배상 등의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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