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전 대법관이 암 투병 끝에 11일 별세했다. 75세.

이 전 대법관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 4기로 1977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그는 진보·개혁 성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리는 등 ‘법조 내 재야’로 꼽힌다. 대법관 시절에는 다양한 진보·개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내면서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근로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업무방해로 간주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등 근로자 기본권을 보호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2011년 4월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소수 의견으로 신청 기각 반대 의견을 내 현재까지 회자되고 있다.

그는 은퇴 직후 귀향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최근까지도 법조계 원로로 활동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장지는 전북 고창 선영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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