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 같은 달 22일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해 병원에 입원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A씨는 자처해 자신의 진술 과정을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서 A씨는 “순간 너무 짜증 나니깐…. 애초에 그럴 생각은 없었다. 몇 초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자해 과정을 진술할 때는 키득대며 웃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재판부를 향해 “너무 억울하다,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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