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기존 입장 못박아
대체매립지 2차 공모도 실패속
市,소각재 100% 활용방안 제시
사용기간 재연장 절대불가 방침
환경부는 “더이상 공모 않을 것”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부지를 찾기 위한 공모사업이 두 차례 모두 무산된 가운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2025년 종료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수도권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된 2026년부터는 쓰레기를 소각해 남은 소각재까지도 매립하지 않겠다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의 재연장 가능성마저 배제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추진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사업이 1·2차 모두 지원한 자치단체가 없어 실패하자, 인천시는 13일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재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3일 거듭 밝혔다. 또 수도권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돼도 수도권매립지에 소각재 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쓰레기 소각재를 100% 재활용해 매립지에 반입되는 소각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지난 30년간 매립해 온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이 지난 2016년 도래하면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일 마감한 2차 공모에서도 지원한 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자 환경부는 3차 공모를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에 최소 100만㎡ 규모의 쓰레기 매립 용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또 지난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 사용 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는 이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으로, 재연장 요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것은 ‘발생지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폐기물 정책과도 거리가 멀며, 인천 시민에게만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재 100% 재활용 방안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추가연장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시는 매년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재 3만~4만t을 더는 매립하지 않고 토목·건축공사에 쓰이는 성토재나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재를 이 같은 용도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관련법 개정이 전제돼야 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놓고 추가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대체매립지 2차 공모도 실패속
市,소각재 100% 활용방안 제시
사용기간 재연장 절대불가 방침
환경부는 “더이상 공모 않을 것”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부지를 찾기 위한 공모사업이 두 차례 모두 무산된 가운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2025년 종료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수도권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된 2026년부터는 쓰레기를 소각해 남은 소각재까지도 매립하지 않겠다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의 재연장 가능성마저 배제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추진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사업이 1·2차 모두 지원한 자치단체가 없어 실패하자, 인천시는 13일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재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3일 거듭 밝혔다. 또 수도권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돼도 수도권매립지에 소각재 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쓰레기 소각재를 100% 재활용해 매립지에 반입되는 소각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지난 30년간 매립해 온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이 지난 2016년 도래하면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일 마감한 2차 공모에서도 지원한 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자 환경부는 3차 공모를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에 최소 100만㎡ 규모의 쓰레기 매립 용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또 지난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 사용 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는 이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으로, 재연장 요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것은 ‘발생지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폐기물 정책과도 거리가 멀며, 인천 시민에게만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재 100% 재활용 방안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추가연장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시는 매년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재 3만~4만t을 더는 매립하지 않고 토목·건축공사에 쓰이는 성토재나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재를 이 같은 용도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관련법 개정이 전제돼야 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놓고 추가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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