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호아동 지원강화 발표
月 30만원 자립수당 3년 → 5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아동들이 앞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보호가 끝나더라도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해마다 약 2500명에 이르는 시설보호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충분치 않고 자립현실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시설에 생활하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후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호종료아동의 소득 안전망을 위한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도 확대, 현재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을 5년으로 확대한다.
주거안정망 마련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 아동을 포함하기로 했다.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로 계산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인력도 확충한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서만 운영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전국에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씨앗정부 매칭 비율을 내년부터 1대1에서 1대2로 확대한다. 지원 한도는 월 10만 원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평균 적립금이 현재 447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착금 지원도 현행 500만 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바꾼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月 30만원 자립수당 3년 → 5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아동들이 앞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보호가 끝나더라도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해마다 약 2500명에 이르는 시설보호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충분치 않고 자립현실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시설에 생활하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후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호종료아동의 소득 안전망을 위한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도 확대, 현재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을 5년으로 확대한다.
주거안정망 마련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 아동을 포함하기로 했다.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로 계산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인력도 확충한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서만 운영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전국에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씨앗정부 매칭 비율을 내년부터 1대1에서 1대2로 확대한다. 지원 한도는 월 10만 원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평균 적립금이 현재 447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착금 지원도 현행 500만 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바꾼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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