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朴 항소 기각…‘피고의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 판단 유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 간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윤현정)는 13일 박 장관(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인 박 장관이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취임 전인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하고 SNS를 통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위원장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장관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역 의원인 원고에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 모욕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장관에게 발탁돼 민주당 공천을 받고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박 장관 측근들의 선거비를 폭로한 뒤 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긴 뒤 지역구에 ‘달님은 영창으로’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고 백선엽 장군 광화문 추모집회 등을 주도한 바 있다.
대전=김창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 간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윤현정)는 13일 박 장관(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인 박 장관이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취임 전인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하고 SNS를 통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위원장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장관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역 의원인 원고에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 모욕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장관에게 발탁돼 민주당 공천을 받고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박 장관 측근들의 선거비를 폭로한 뒤 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긴 뒤 지역구에 ‘달님은 영창으로’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고 백선엽 장군 광화문 추모집회 등을 주도한 바 있다.
대전=김창희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