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붙잡힌 20대 남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한 A(27)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 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 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행 가방에 담은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렸다.

A 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 수사관들에게 보내 속였다. 또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올해 4월 1일 경찰에 접수된 누나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 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 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B 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 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21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의 부모는 지난 9일 ‘(사건 발생 후)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혼자 남은 아들은 누가 돌보고 면회를 하겠느냐’며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남은 아들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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