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해 파면됐던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 간부 2명이 복직한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2004년 10월 당시 한대수 청주시장을 비유한 개를 시청 광장에서 끌고 다니고 이 모습을 담은 사진을 노조 홈페이지에 올려 파면됐던 A 씨와 B 씨가 오는 17일 복직한다.

당시 이들은 청주시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복무 조례안을 개정하자 이 같은 시위를 벌였다.

시는 2004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이 법외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3일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임용장을 받게 됐으며 파면 당시 직급인 7급으로 복귀한다. 이들과 함께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됐던 C 씨와 D 씨도 7급과 8급으로 각각 복직한다.

이번 조처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됐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청주=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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