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모(48) 씨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 결심 공판에서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를 경악하게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평생 속이고 친딸 김모(22) 씨에게 아이를 키우게 한 데다 행방불명된 아이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씨는 지난 4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김 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석 씨는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에서 친모로 드러났고 김 씨는 친언니로 밝혀졌다.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김 씨가 여아를 출산한 이후 이 여아를 불상의 장소로 데려가고 자신의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4차례 DNA 검사에서 석 씨와 숨진 여아가 친자 관계가 성립한 것을 확인했다. 석 씨는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 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를 낳은 적도 바꿔치기한 적도 없다. 설사 낳았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DNA 검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천=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