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에게 인터넷 강의를 싼값에 양도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제주 시내에서 “인터넷 강의를 싸게 양도한다”는 자신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씨로부터 은행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12월까지 피해자 수십여 명을 상대로 2469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법원에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풀려난 뒤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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