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정년연장 놓고 입장차
현대重은 임단협 잠정 합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된 최악의 위기 상황을 일단 넘겼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보류하고 임단협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고, 현대중공업 노사는 2년 치 임단협에 대한 3차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회사의 교섭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0일까지 회사와 집중교섭을 할 방침이다. 이 기간 조합원들은 정상 근무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사가 다시 협상을 시작한 만큼, 회사가 기존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지난 9일 이상수 노조위원장을 만났고, 13일엔 노조에 교섭 재개 공문을 보내 협상 테이블을 다시 차린 만큼 회사 측이 수정 제안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노조가 새로운 회사 제시안에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교섭이 다시 결렬되고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노조는 집중교섭 기간에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0일에 다시 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가 이번 임단협의 주요 쟁점으로 보인다”면서 “회사가 당장 정년연장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이 문제에 대한 노사 간 견해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임단협 타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 노사는 2019년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3차 잠정합의안을 13일 도출했다. 2차 잠정합의안이 지난 4월 2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102일 만이다. 잠정합의안에는 기존 동결하기로 했던 2020년도분 기본급을 4만1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과 2019년·2020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마련 후 지난 6일부터 시작한 전면파업과 회사 크레인 점거농성을 중단했다. 노조는 오는 16일 3차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울산=곽시열 기자
현대重은 임단협 잠정 합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된 최악의 위기 상황을 일단 넘겼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보류하고 임단협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고, 현대중공업 노사는 2년 치 임단협에 대한 3차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회사의 교섭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0일까지 회사와 집중교섭을 할 방침이다. 이 기간 조합원들은 정상 근무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사가 다시 협상을 시작한 만큼, 회사가 기존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지난 9일 이상수 노조위원장을 만났고, 13일엔 노조에 교섭 재개 공문을 보내 협상 테이블을 다시 차린 만큼 회사 측이 수정 제안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노조가 새로운 회사 제시안에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교섭이 다시 결렬되고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노조는 집중교섭 기간에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0일에 다시 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가 이번 임단협의 주요 쟁점으로 보인다”면서 “회사가 당장 정년연장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이 문제에 대한 노사 간 견해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임단협 타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 노사는 2019년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3차 잠정합의안을 13일 도출했다. 2차 잠정합의안이 지난 4월 2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102일 만이다. 잠정합의안에는 기존 동결하기로 했던 2020년도분 기본급을 4만1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과 2019년·2020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마련 후 지난 6일부터 시작한 전면파업과 회사 크레인 점거농성을 중단했다. 노조는 오는 16일 3차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울산=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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