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거쳐 대응책 수립”
정부는 1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계획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밤 공개된 CBAM 계획안을 이같이 분석한 뒤 “연내에 영향업종대상에 대해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집행위 안(案)에 대한 유럽 전체 회원국들의 동의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계획안이 윤곽을 드러낸 직후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이날 박진규 산업부 차관 주재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의 긴급 화상 간담회를 소집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입자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사실상 관세가 붙는 셈이라 탄소국경세로 불린다.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지만 ‘신(新)통상장벽’으로까지 불리는 탄소국경세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지난 6일 프란스 티머만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한국은 탄소국경세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선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산·관·학 협의 채널을 활용해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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