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영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산후관리사(산후도우미)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산후관리사인 6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 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생후 100일째 되는 날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A 씨는 이전에도 B 군이 잠들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B 군을 한 팔로 들고 흔들거나 떨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A 씨는 B 군을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곽시열 기자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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