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세부 규정을 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부에 합리적인 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각각 제출한다. 노동계는 법 적용 대상이 크게 축소돼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법 준수 범위가 모호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중대재해법 시행령 긴급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모법에 이어 시행령에서도 입법 취지가 후퇴했다”며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민주노총은 토론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인 위험작업의 2인 1조 작업 의무화 등이 빠져 있다”면서 “사고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업에 책임 회피 명분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에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이 제외된 것도 비판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도 다음 달 초 각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서를 별도로 낸다는 계획이다.
경영계는 이달 말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조선·자동차·반도체·정유 등 주요 기업 안전·보건 관계자와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참석자들은 애매모호한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규정된 ‘적정한 예산’ ‘적정한 비용과 수행기간’ ‘적정규모 배치’ ‘충분한 상태’ 등 문구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의무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중대재해법 시행령 긴급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모법에 이어 시행령에서도 입법 취지가 후퇴했다”며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민주노총은 토론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인 위험작업의 2인 1조 작업 의무화 등이 빠져 있다”면서 “사고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업에 책임 회피 명분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에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이 제외된 것도 비판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도 다음 달 초 각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서를 별도로 낸다는 계획이다.
경영계는 이달 말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조선·자동차·반도체·정유 등 주요 기업 안전·보건 관계자와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참석자들은 애매모호한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규정된 ‘적정한 예산’ ‘적정한 비용과 수행기간’ ‘적정규모 배치’ ‘충분한 상태’ 등 문구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의무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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