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핵심 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에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조항을 폐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은 취지다.
전날(15일) 헌재는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돼 세무사 자격증 자동부여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변호사들은 개정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핵심 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에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조항을 폐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은 취지다.
전날(15일) 헌재는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돼 세무사 자격증 자동부여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변호사들은 개정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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