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 원에 사들여 30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매입하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000만 원 가운데 16억8000만 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시가로 49억5000만 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A 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

경찰은 올해 4월 A 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됐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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