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가철 전국 확산세 차단”
결국엔 또 국민통제 카드 꺼내
공정위 “100% 환불”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위약금 분쟁’ 조짐
정부가 4차 대유행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전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일괄 적용하기로 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휴가철을 앞두고 확산세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이지만, 보통 1개월 이전부터 계획하는 여름휴가의 목전인 만큼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놓고 국민 고민이 커지고 있다. 50대 A 씨는 7월 말에 처남 부부네 가족 4명과 아들딸 등 모두 8명이 강원 지역 펜션으로 동반휴가를 떠날 계획이었지만 일정 취소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모처럼 잡은 휴가를 변경하기도 여의치 않지만 방역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휴가를 떠나는 것도 꺼림칙하기는 마찬가지다. 방역 당국은 전일 휴가철에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해 2주간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비동거 직계가족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벌써 예약취소 상황이 속출하고 환불금액을 두고 다툼도 일어나고 있다. 거제 지세포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지난 6월 말 예약이 모두 찼었는데 주말부터 취소가 들어와 7월 말에서 8월 초 예약 9건 중 1건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예약한 한 공무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구청에서) 구 지역을 되도록 벗어나지 말라고 했다며 취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8월 초 제주도 가족여행을 계획했다는 C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취소하게 됐으니 위약금을 좀 깎아줄 줄 알았는데, 숙소 자체 환불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30일 미만 취소 건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50%를 환불 수수료로 떼어가 31만 원을 날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예약취소일 경우 100% 환불받을 수 있다는 입장은 현실과 다르다. 강원 강릉에서 100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의 한 관계자는 “여행사와 모바일 숙박예약 앱을 통해 예약한 경우 취소위약금은 업체마다 다르다. 우리는 내부 규정에 따라 고객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분쟁 발생 시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제주 서귀포에 있는 호텔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하루 10여 건 정도 예약취소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을 수수료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예약 사이트를 통해 별다른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취소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제주=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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