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인원 11만5000명 예고
市, 전체 신고집회에 금지통보

경찰, 민노총 집회 수수방관해
보수단체 형평성 제기땐 ‘궁색’


광복절 연휴(8월 14~16일)를 앞두고 20여 개 단체가 대거 경찰에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집회를 불허해 온 정부의 방역원칙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진보·보수 진영 할 것 없이 대거 집회 개최를 계획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수단체들은 정부가 집회를 강하게 통제할 경우 민주노총 집회와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여 집회 통제 논리가 궁색해진 당국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14∼16일 21개 단체가 서울 시내에서 127건의 집회 신고를 냈다. 이들 단체를 통틀어 집회에 참석을 예고한 총인원 규모는 11만5000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건에 대해 집회 ‘금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보단체 중에서는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반일행동, 서울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가 광복절 연휴에 집회를 신고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가 시위를 계획하고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행정 협조 차원에서 집회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내역을 즉시 서울시에 통보한다”며 “서울시가 해당 집회에 방역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불허 결정을 내리고, 경찰도 집회 금지를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서울시와 경찰이 광복절 연휴에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에 선제적으로 금지 통보를 내렸지만, 지난 3일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8000여 명이 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집회 대응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했던 조합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아 질병관리청은 참가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감염 확산 대응 차원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지난 만큼 의미가 없는 상태다.

한편 확정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가운데,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열기로 한 ‘3차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1200여 명이 원주에서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어기고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정·민정혜 기자
민정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